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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63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10-01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과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 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제안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제안 실무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라 함은 채택한 제안의 내용을 검토,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시민제안"이라 함은 시민이 시책 또는 행정전반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기존 업무를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안을 말한다.
④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제안을 말한다.
⑤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7.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정한 제안이나 의견 등

제5조

제안의 제출

시민과 공무원은 제안서를 수시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에 의한 제안서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4조의 규정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 되는 기간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제안의 재심사 및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기타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팀장을 포함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 사항의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제심의 여부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제12조

수당

심사위원회에「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 제2호의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까지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ㆍ조사ㆍ의견 조회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심사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제안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체 우수제안의 추천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 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노력제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순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인사상 특전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20조

부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력제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한다.

제21조

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 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④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년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2조

우수 추천제안의 포상결정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이 상급 기관에 추천되어 채택된 제안의 인사상의 특전은 공무원제안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처리하며 상여금의 지급은 상급기관의 결정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급기관과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협의 한다. 다만 제20조 부상금의 지급은 제안의 심사채택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23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 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4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순천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6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 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무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