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이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9., 2015. 3. 25.>
1.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순천시(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5.>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관한 정보
2. 시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①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2015. 3. 25.>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시민의 열람에 제공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 7. 30.] 제6조제1항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ㆍ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ㆍ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① 집행기관은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집행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집행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의견청취 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다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집행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비공개 요청 및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①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 3. 2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 중 행정지원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12. 8. 6., 2013. 8. 2., 2018. 12. 17., 2022. 1. 12., 2024. 5. 31.>
⑤ 심의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3. 25.>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⑨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집행기관은 제8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④ 집행기관은 제8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⑤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⑥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②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⑥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5.>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집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5., 2015. 3. 25.>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인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5. 11. 15.>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순천시에는 수입증지로, 그 이외의 기관은 현금으로 각각 납부 한다. <개정 2015. 3. 25.>
⑥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③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장사유ㆍ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⑤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⑥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있는 때에는 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3. 25.>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③ 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3. 25.>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