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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 규칙자치법규 2084617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시에 소속한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3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순천시 자체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개정 2012. 10. 8.>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8., 2025. 11. 28.>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훈계ㆍ주의 처분과 시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이하 "공고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면책대상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시에 소속한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1. 28.>

제5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5. 11. 28.>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19. 7. 15.>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7. 15., 2025. 11. 28.>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 7. 15.>
4. 삭제 <2019. 7.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5.>
④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0. 5.>

[전문개정 2016. 3. 31.]

제6조

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과장, 인사 및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과장급) 또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제8조

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개정 2016. 3. 31.>

제9조

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31.]

제10조

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공무원, 해당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8.>

제12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사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 결과처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④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31.]

제13조

유의사항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1. 28.>

제14조

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칙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공무원 등 및 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1. 28.>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ㆍ주의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5. 11. 28.>
③ 훈계ㆍ주의는 행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8.>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은 경우
2. 주의 :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훈계나 주의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8.>

제15조

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서별 행정성과와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

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8.>
1. 제반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위신을 떨어뜨린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

처분권자

제14조 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단, 훈계나 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1. 28.>

제18조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5. 11. 28.>

제19조

기록유지

시장은 경고 등 처분한 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