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라 함은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자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부적합으로 결정된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또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② 다른 법령에 따라 2년 이내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9.>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여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수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ㆍ통장 및 주민과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되, 압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 입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지원기간은 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6개월로 하며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순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소득ㆍ재산ㆍ가구원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수준과 지원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