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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612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15-12-08공포 2015-12-08공포번호 7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6., 2013. 4. 15.>

제2조

관련자료 수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21일까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제3조

지원대상 확정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세대 여부를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27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08. 10. 6., 2013. 4. 15.>

제4조

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② 시장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통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