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 혜택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2012. 5. 24.>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 혜택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2012. 5.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16., 2012. 5. 24., 2019. 12. 31.>
1. "저소득 세대"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급여자"라 함은 저소득 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순천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 6. 16., 2012. 5. 24., 2019. 12. 31., 2023. 12. 29.>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목개정 2008. 6. 16.] [시행일: 2013. 1. 1.]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매월 공단 순천곡성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금액 및 급여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4.]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08. 6. 16.>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급여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08. 6. 16.>
③ 시장은 제2항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급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급여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6. 16.> [시행일: 2007. 7. 1.] 제5조 [제목개정 2008. 6. 16.]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순천지사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