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순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순천시민은 국가의 안녕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순천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