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8조ㆍ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2.>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8조ㆍ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2.>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명칭은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칭하고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2에 둔다. <개정 2009. 7. 22.>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22., 2015. 12. 1.>
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2., 2015. 12. 1.>
② 삭제 <2015. 12. 1.>
③ 삭제 <2015. 12. 1.>
④ 삭제 <2015. 12. 1.>
⑤ 삭제 <2015. 12. 1.>
⑥ 삭제 <2015. 12. 1.>
⑦ 삭제 <2015. 12. 1.>
⑧ 삭제 <2015. 12. 1.>
삭제 <2015. 12. 1.>
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복지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0.] [제11조에서 이동 <2015. 12. 1.>]
삭제 <2015. 12. 1.>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 12. 1.> ]
삭제 <2015. 12.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