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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59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장구"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정한 종류의 기구 등을 말한다.
3.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의 운영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는 순천시가, 수리업체는 수리센터에서 지정, 협약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는 수리업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보장구의 고장으로 활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5조

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지원 종류로는 보장구 수리비지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보장구 무료대여로 각각 구분한다.
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을 생략한다.
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한다.
3. 보장구 무료 대여 : 일반시민
가. 장애인등록과 관계없이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나.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가 필요한 경우로 대여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 보장구 무료대여 대기자 없을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라. 보장구 무료대여 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보장구 무료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17.12.29>
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즉시 보장구 수리센터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장구 수리센터는 수리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제출하게 하고 보장구 수리센터는 다음달 10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위탁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나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 및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