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1>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조례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연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연장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연장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공원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봉안당은 별지 제11호서식, 공원묘지는 향동주민센터에 준비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유골에 대하여는 봉안당은 별지 제13호서식, 공원묘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순천시 화장장의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 처리,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매장 및 묘석의 설치를 관리자에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의 형태는 봉분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묘석은 비석과 상석으로 하고, 둘레석과 보조 둘레석을 설치할 수 없다.
3. 비석과 상석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4. 묘석의 석질은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한다.
① 조례 제26조의4 제4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가득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의 면적은 0.25제곱미터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 4. 21.]
묘지의 관리인은 분묘의 상황을 도면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