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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59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9., 2020. 6. 1.>
1. 삭제 <2020. 6. 1.>
2. 삭제 <2020. 6. 1.>
3. 삭제 <2020. 6. 1.>
4. 삭제 <2020. 6. 1.>
5. "개장유골"이라 함은 매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유골의 경우를 말한다.
6. 삭제 <2020. 6. 1.>
7. 삭제 <2020. 6. 1.>
8. 삭제 <2020. 6. 1.>
9. 삭제 <2020. 6. 1.>
10. 삭제 <2020. 6. 1.>
11. 삭제 <2020. 6. 1.>
12. "관내"란 시신인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가 시인 경우를 말한다.
13. "관외"란 관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14. 삭제 <2020. 6. 1.>
15.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6. 삭제 <2020. 6. 1.>
17.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순천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2. 묘지의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

제3조의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장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해당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20. 6. 1.>
②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4. 9.]

제4조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 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고 및 신청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6. 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26.]

제6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등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6. 1.>

제7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방문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하며,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금지행위

① 공설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5. 법령, 조례, 규칙 등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히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치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9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등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2018. 12. 26., 2019. 12. 31., 2020. 6. 1.>
1. 사용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인하여 사용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0조

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한다. <개정 2016. 10. 20., 2020. 6. 1.>
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 후 미사용 : 전액 반환
2.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반환

제11조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 법인 등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장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위탁을 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1. 위탁관리 기간
2. 위탁관리 방법
3. 시설관리
4. 시설 임대료
5.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 조건
6.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공설장사시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등으로 위탁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는 각종 대장,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모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1.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였을 때
3.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지시를 계속 3회 이상 불응하였을 때
5. 허가 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② 수탁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15조

공원묘지의 명칭 및 위치

① 순천시 공원묘지의 명칭은 순천시립공원묘지(이하 "공원묘지"라 한다)라 한다.
② 공원묘지의 위치는 순천시 용수동길 920(삼거동)에 위치한다.

[제목개정 2020. 6. 1.]

제16조

공원묘지의 사용

① 공원묘지의 사용(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사용구역은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0. 6. 1.>
② 공원묘지 사용기간은 매장일부터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7. 7. 31.>
③ 제2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연장기간에 따른 제6조의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31., 2018. 12. 26., 2020. 6. 1.>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 제2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2020. 6. 1.>

제17조

공원묘지 사용자의 자격

공원묘지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9., 2020. 6. 1.>
1. 관내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개정 2020.06.01>
2. 관외
가. 사망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지를 둔 경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다.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8조

공원묘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료

① 공원묘지 1기의 사용 면적은 6.61제곱미터로 한다.
② 묘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다만, 묘비제작비 등 설치비는 별도로 한다) <개정 2020. 6. 1.>
③ 사용연장시 사용료는 신청인(연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및 관외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 6. 1.>

제18조의2

공원묘지 사전예약의 제한

영 제25조에 따른 예약묘지는 30년 이내에 매장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약에 대한 사용권은 소멸하며, 납부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6. 10. 20.>

제19조

공원묘지의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시민이 사망하여 공원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6. 10. 20., 2020. 6. 1.>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또는 의상자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 2020. 6. 1.>
③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은 사용료를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제20조

분묘의 구조

①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묘비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①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3회에 한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22조

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공원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묘지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원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24조

사용신고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신고를 취소하고,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1. 사용신고를 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삭제 <2020. 6. 1.>
4. 법령, 조례,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행정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한 후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12. 26.]

제25조

청문

시장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제26조

사용권의 승계

공원묘지의 사용권은「민법」상의 상속자가 승계한다.

제27조

자연장지의 명칭 및 위치

① 순천시 자연장지의 명칭은 순천 시립자연장지(이하 "자연장지"라 한다)라 한다.
② 자연장지는 순천시 용수동길 920(삼거동)에 위치한다.

[본조신설 2014. 4. 9.]

[제목개정 2020. 6. 1.]

[제26조의2에서 이동 <2020. 6. 1.>]

제27조의2

자연장지의 사용

① 자연장지의 사용(화장한 유골을 잔디 밑에 묻는 것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사용구역은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6. 1.>
②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40년으로 하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모든 권한은 순천시에 귀속된다.
③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은 사용기한에 관계없이 반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본조신설 2014. 4. 9.]

[제26조의3에서 이동 <2020. 6. 1.>]
④ 시장은 자연장지 위치를 유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
⑤ 자연장지의 설치방법 및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0. 6. 1.>

제27조의3

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

자연장지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1.>
1. 관내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다. 시에 소재한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
2. 관외
가. 사망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다.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본조신설 2014. 4. 9.]

[제26조의5에서 이동 <2020. 6. 1.>]

제27조의4

자연장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료

① 자연장지 1기의 사용면적은 0.25제곱미터로 한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4. 9.]

[제26조의6에서 이동 <2020. 6. 1.>]

제27조의5

자연장지의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이 사망하여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6. 10. 20., 2020. 6. 1.>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또는 의상자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③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은 사용료를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본조신설 2014. 4. 9.]

[제26조의7에서 이동 <2020. 6. 1.>]

제28조

명칭 및 위치

① 순천시 공설화장시설의 명칭은 순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4. 4. 9., 2020. 6. 1.>
② 화장시설의 위치는 순천시 양율길 132(야흥동)에 위치한다. <개정 2014. 4. 9., 2020. 6. 1.>

[제27조에서 이동 <2020. 6. 1.>]

제29조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화장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9., 2020. 6. 1., 2023. 3. 31., 2026. 6. 30.>
1. 관내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개정 2020.06.01>
다. 시에 소재한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
라. 시에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 태아
2. 특례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전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3. 관외
가. 사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사망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사망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경우
라.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 태아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목개정 2020. 6. 1.]

[제28조에서 이동 <2020. 6. 1.>]

제30조

화장시설 사용료 및 면제 등

① 화장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 6. 1.>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또는 의상자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2016.10.20>
④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은 사용료를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제목개정 2020. 6. 1.]

[제29조에서 이동 <2020. 6. 1.>]

제31조

화장 잔류물 처리

① 시장은 화장 잔류물 발생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된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 반환요구 시 유족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와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 후 매각하여 시 세외수입 처리한다. <개정 2020. 6.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0. 6. 1.]

제31조의2

유택동산 사용자의 자격 및 사용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유택동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4. 9.]

[제30조의2에서 이동 <2020. 6. 1.>]

제32조

명칭 및 위치

① 순천시 공설봉안당의 명칭은 순천시립 추모공원 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4. 4. 9., 2020. 6. 1.>
② 봉안당의 위치는 순천시 양율길 132(야흥동)에 위치한다. <개정 2014. 4. 9.>

[제31조에서 이동 <2020. 6. 1.>]

제33조

봉안당 사용자의 자격

① 봉안당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
1. 관내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시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 다만, 직계 존속 ㆍ 비속 및 배우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2. 관외
가. 사망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사망자의 등록 기준지가 시인 경우
다.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이 불가하다. <개정 2016. 10. 20., 2020. 6. 1.>

[본조신설 2014. 4. 9.]

[제32조에서 이동 <2020. 6. 1.]

제34조

봉안당 사용료 및 감면

① 봉안당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시민이 사망하여 봉안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6. 10. 20., 2020. 6. 1.>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또는 의상자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제35조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료는 신청인(연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및 관외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6. 1.>

[제33조에서 이동 <2020. 6. 1.>]

제35조

봉안당 사용기간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안치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5년씩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연장기간에 따른 제6조의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본다. <2018. 12. 26., 2020. 6. 1.>

[제34조에서 이동 <2020. 6. 1.>]

제36조

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 유골 처리

① 연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3회에 한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유골은 일정기간 공고하고, 별도 보관한 후에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35조에서 이동 <2020. 6. 1.>]

제37조

명칭 및 위치

순천시 공설묘지의 세부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6. 1.> [제36조에서 이동 <2020. 6. 1.>]

제38조

사용자

순천시민은 누구든지 법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신고 후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순천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순천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20. 6. 1.>]

제39조

사용면적

공설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의 경우는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0. 6. 1.>]

제40조

사용료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3.3제곱미터당 300원을 사용신고 시 순천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②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에 미달되더라도 이를 3.3제곱미터로 본다.

[제39조에서 이동 <2020. 6. 1.>]

제41조

묘지의 사용방법

① 공설묘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하여 차례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묘지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0. 6. 1.>]

제42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① 묘지의 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 경우에는 사용권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0. 6. 1.>]

제43조

묘표설치

① 공설묘지의 사용자는 매장자의 주소, 성명, 연령, 사망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묘표의 규격은 높이 60센티미터 폭 25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에서 이동 <2020. 6. 1.>]

제44조

사용자의 신고

공설묘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하였을 때

[제43조에서 이동 <2020. 6. 1.>]

제45조

묘지의 반환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20. 6. 1.>]

제46조

사용권의 취소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묘지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에서 이동 <2020. 6. 1.>]

제47조

청문

시장은 제46조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제46조에서 이동 <2020. 6. 1.>]

제4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