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순천시 보건소를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③ 시장은 그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순천시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순천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장기기증자이거나, 인체조직기증자의 유가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④ 위원회에 참석한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14. 1. 6., 2014. 3. 7., 2014. 7. 31., 2014. 9. 11., 2014. 12. 31., 2015. 12. 31., 2022. 1. 12., 2023. 10. 4., 2024. 11. 15.>
1.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수강료 감면
2.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3.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장료,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
4. 삭제 <2024. 11. 15.>
5.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6.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시설의 우선이용 및 제7조에 따른 비용 면제
7.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원묘지 및 화장장 사용료 30% 감면
8. 「순천시 주차장 조례」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할인
9.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1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
11.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
12.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13.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
1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
1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6조의3에 따른 입장료 감면
1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입장료 50퍼센트 감면
17.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무료 관람
18.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19.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② 시장은 장기기증자의 예우를 위해 기증자 유족에게 건강관리 및 자조 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 1인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 5. 31.>
③ 제1항 제7호의 경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5. 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홍보를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