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순천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순천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자료의 공동이용 등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4. 21.>
1. 건축물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이 경우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자료와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4.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5.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시장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의 규모, 지리적 여건,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센터, 농촌마을 등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요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사항과 자원봉사자 운영사항
2.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정관
3. 작은도서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4. 작은도서관 자활능력과 후원 제도 운영사항
5.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도서관 개관 시간 등 운영 사항
6.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ㆍ교육 참석 상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운영 평가결과가 우수한 도서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운영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서관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2. 연속하여 2회 이상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작은도서관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해 개선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4. 평가결과 우수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운영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작은도서관을 시범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설비와 프로그램 등 운영비를 확대 지원 할 수 있다.
순천시의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은 모든 시민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개관, 휴관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운영자 선정과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고 한다)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①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 심한 근무상태 불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운영경비 정산 미이행 및 부적절한 경비집행 행위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자 교체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서 발생한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