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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84583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순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반"이란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 부서 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
2. 「지방공기업법」또는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3. 시비를 보조한 기관ㆍ단체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로써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4.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 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

감사담당자의 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청렴의무 등

감사담당자는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외부전문가 또는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외부전문가 또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해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감사방법 및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과 긴급한 사안의 발생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감사의 주기 및 기간

시장은 종합감사의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종합감사
가. 읍ㆍ면 : 4일 이내(도사동 포함)
나. 사업소ㆍ동 : 3일 이내
2. 특정ㆍ복무감사 : 감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3. 일상감사 : 「순천시 일상감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제12조

공개감사의 운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를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① 종합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수감기관에 대한 수감 자료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부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1부는 감사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4.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감사담당자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6조

서면·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담당자는 서면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 인원에 맞게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실지감사 중에 감사 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 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 조치

제17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 등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명백한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징계 또는 문책요구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감사목적, 범위 및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2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 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1조의 감사결과 보고 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처리계획을 우선 알린 후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3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

감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재심의 신청

①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관의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재심의 신청처리

① 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처분 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7조

이행결과의 제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 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될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때
② 제1항의 보고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30조

공금 횡령자 고발기준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항을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비위혐의자 직위해제

감사부서의 장은 시 소속공무원이 부패행위로 사법기관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인사관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1.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표창 또는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감사담당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이 저조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담당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3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참작할 수 있다.

제34조

표창 등의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공무원 중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