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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578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10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순환센터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범위 등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센터시설 및 전시체험시설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6.>
1. 자원순환센터시설
가.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
나. 연료화시설에 설치된 홍보관 관리 운영 업무
2. 전시체험시설
가. 연료화시설에 설치된 전시체험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

제3조

반입차량의 등록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원순환센터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반입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차량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폐기물 반입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운반차량 등)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③ 시장은 단기 또는 일시적 반입이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임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카드를 발급 받은 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가「폐기물관리법」제2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의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반입증 교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 품목별로 폐기물 반입량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생활폐기물 계량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센터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를 통해 폐기물을 계량한 후 연료화시설내 주민감시요원으로부터 폐기물 반입 검사결과 부적합 폐기물이 적발되어 반송 조치된 폐기물은 계량한 중량 전체를 뺀다.

제6조

재활용품 등 반출 관리 등

① 시장은 연료화시설에서 제조한 고형연료 및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선별된 재활용품, 폐기물 등 자원순환센터내의 반출품은 반드시 계량대를 거쳐 반출하여야 하고 반출된 재활용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반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되는 고형연료, 재활용품, 폐기물 등 반출품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품목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고형연료 및 재활용품 판매 등

① 자원순환센터 연료화시설에서 제조한 고형연료 및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선별된 재활용품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고형연료 및 재활용품의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③ 고형연료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은「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0. 6. 1.>

제8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민편익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상 긴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허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권 원부는 보관하고 교부용은 사용자에게 교부하며, 1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한다.
② 주민편익시설 1일 사용권 및 회원증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전액
2.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3. 1개월 이상 사용권을 발급 받은 자가 사용 중 취소한 경우 :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1조

사용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간 : 06:00 ~ 19:00(11월~2월 06:00~18:00)
2. 야간 : 19:00 ~ 23:00(11월~2월 18:00~23:00)
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

이용료 납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이용권 발급원부는 보관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한다.
② 주민편익시설 1일 이용권 및 회원증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범위 등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전반
2.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3.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4. 조례 제18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5.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6. 조례 제22조에 따른 손해배상
7.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8.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권 및 회원증 발급
9.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시간의 연장
10. 제12조에 따른 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
11. 제14조에 따른 이용료 납부, 이용권 및 회원증 발급
12.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

관리·운영 수탁 신청

조례 제5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주민편익시설 및 전시체험시설 관리ㆍ운영 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6.>

제17조

위·수탁 협약체결 등

① 주민편익시설 및 전시체험시설의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주민편익시설 및 전시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3. 26.>
② 제1항의 기한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및 전시체험시설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26.>

제18조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수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주민편익시설 및 전시체험시설 관리ㆍ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6.>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순천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