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5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5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5.>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0. 31.>
② 발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31.>
③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31.>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발전위원회 운영

①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 3. 26.>
②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6. 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제4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법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2021. 10. 18.>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구 등 확보 여부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관련 업무 추진실적
② 센터 수탁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수탁신청서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6.>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운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3. 26., 2021. 10. 18.>

제5조

센터의 구성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센터장 1명과 8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은 별도의 직원을 두는 대신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 직원(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그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③ 사무국 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6.>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제13조의 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예산ㆍ회계 및 복무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되거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⑤ 사무국 직원의 처우와 임무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⑥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03.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센터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주체인 법인이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5.03.26>

제6조

위촉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국 직원으로 선임 또는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6. 6. 15.>
② 사무국 직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15.>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위촉에 필요한 서류

제7조

센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센터 운영주체인 시장 또는 법인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 8. 6., 2015. 3. 26., 2016. 6. 15., 2017. 7. 31., 2018. 12. 26., 2022. 12. 30.>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가족복지과장, 평생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자원봉사단체 대표
나. 시민단체 대표
다. 사회복지시설 대표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2. 8. 6., 2018. 12. 26., 2022. 12. 30.>
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6. 6. 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과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발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2026. 6. 15.>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6. 15.>
1. 센터의 예산 및 결산
2.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제8조

자원봉사자 등의 센터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봉사단체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각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② 신청서를 접수한 센터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상시구성원수가 10명 이상의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제4호, 제5호'를 제외한다)을 갖춘 봉사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2026. 6. 15.>
③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로서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단체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센터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등록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변경,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사항을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ㆍ관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6. 15.>
⑥ 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와 봉사활동실적, 교육이수 상황 등을 전산관리시스템에 상시 입력ㆍ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5.>

제9조

자원봉사자증의 발급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10. 18.>]

제10조

자원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단체일 경우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자 명단(별지 제15호서식)
3. 기부대상자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② 자원봉사시간 환산금은 자원봉사 1시간당 현금 500원으로 하며, 환산금의 기부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8.]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0. 18.>]

제11조

인센티브의 부여기간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기간은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6. 15.>

[본조신설 2021. 10. 18.]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10. 18.>]

제12조

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5. 3. 26., 2023. 3. 31.>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3. 인건비는 별표 2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원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10. 18.>]

제13조

센터운영 실적 제출

센터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10. 18.>]

제14조

보험 등 가입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 또는 센터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가입대상자 선정기준, 보험의 보장내용 등 그 밖에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2021. 10. 18.>
② 보험 등의 가입계약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견적 전자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며 가장 양호한 조건을 제시한 보험사 등을 가입계약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 등이 견적 전자입찰 기준액에 미달되어 전자입찰 등의 방법에 의한 가입계약 사업자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등과 관련하여 상위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26. 6. 1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10. 18.>]

제15조

감사 등

시장은 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위탁사무 등 관련 수행 사무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10. 18.>]

제16조

실비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 2016. 6. 15.>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3. 26., 2021. 10. 1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10. 18.>]

제17조

공인의 비치ㆍ사용

① 센터는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며 보관자는 사무국장이 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1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한다.
③ 공인을 도난ㆍ분실하거나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인의 교부(재교부ㆍ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재교부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인의 교부 및 재교부는 자치행정과장이 행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영부를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6., 2016. 6. 15., 2018. 12. 26., 2022. 12. 30.>
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 조례상의 용어 중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으로 "총무과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8. 6., 2015. 3. 26., 2018. 12. 26., 2022. 12.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은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법인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3. 26.>

[제14조에서 이동 <2021. 10. 18.>]

제18조

준용

①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26., 2020. 6. 1., 2022. 8. 16.>
② 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26.>
③ 제2항의 규정은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법인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10. 18.>]

제1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자원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인이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