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시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순천시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3.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내용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순천시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