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2.>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T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