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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56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1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15.>
1.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2.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8. "정보화부서"란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홈페이지 분야별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소셜미디어"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11. “홍보기자단”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홈페이지, 소셜미디어의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ㆍ교육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삭제 2019.03.15>
6.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활성화
7.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화부서에서, 홈페이지 분야별 운영은 주관부서에서 하며 필요시 개발 및 유지보수는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⑤ 시 해당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5.>

[제목개정 2019. 3. 15.]

제4조

이용자 의견 수렴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 중에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과소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자료의 갱신ㆍ추가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자체적으로 자료의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력자료를 작성 또는 디지털화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서면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게시자료 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② 시장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3.15>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게시자 확인이 불가능한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 단체의 정식요청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③ 시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3. 15.>

[제목개정 2019. 3. 15.]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순천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9. 3. 15.>

제8조

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취약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정부 전자민원 포털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③ 민원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민원안내 및 처리

① 인터넷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 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본인 확인 후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에 응해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또는 안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과의 대화방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전자정부법」제17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19. 3. 15.>

제16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

① 시장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 적극적인 시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벤트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할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할 경우
3. 홈페이지의 개설ㆍ개편 등을 기념할 경우
4. 소통, 공감 등을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5. 시정ㆍ의정, 관광 홍보를 위한 홍보기자단 등 운영
6.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3. 15.]

제17조

삭제

삭제 <2019. 3. 15.>

제18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제19조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1회 이상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번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