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ㆍ통ㆍ반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이ㆍ통ㆍ반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이ㆍ통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성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1. 신설된 이ㆍ통 지역
2.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성년으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 또는 해임ㆍ사임 등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ㆍ통장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주민총회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은 적임자인지를 판단하여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적임자임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제3조의2에 따라 이ㆍ통장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적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7일 이상 모집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⑤ 제4항에 따른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3에 따라 이ㆍ통장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⑥ 반장은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이ㆍ통장의 추천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추천한 반장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이ㆍ통장에게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어 이ㆍ통장 적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1. 이ㆍ통장 지원자가 적임자인지 판단이 필요할 때
2. 이ㆍ통장 지원자가 2명 이상인 때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 선정과 관련해 적임자 판단이 필요할 때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무보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원은 공무원과 주민 각 동수로 한다. <개정 2020. 10. 5., 2021. 11. 30.>
1.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2. 해당 읍ㆍ면ㆍ동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④ 심의회는 심사기준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지원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심사점수를 도출하며, 면접 심사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을 통해 도출한다. <개정 2021. 4. 15.>
⑤ 심의회는 읍ㆍ면ㆍ동 자체 실정에 따라 심사기준표(별지 제6호 서식)의 심사항목 및 배점을 일부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사람을 적임자로 판단하고, 지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점수 7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적임자로 판단한다. 다만 동점이 나올 경우 연장자를 적임자로 판단한다. <개정 2021. 4. 15.>
⑦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이ㆍ통장이 반장을 추천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결과를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ㆍ반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5.>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ㆍ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이ㆍ통ㆍ반장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때
3. 2개월 이상 장기출타나 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해당 이ㆍ통ㆍ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6.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이ㆍ통ㆍ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
7.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3분의 1이상이 연명부로 해임을 건의할 때
8. 이ㆍ통ㆍ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9.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0. 그 밖에 품위손상, 지역갈등 조장, 사회적 물의 발생 등으로 읍ㆍ면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② 이ㆍ통ㆍ반장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이ㆍ통ㆍ반장은 본인의 원에 의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임명 후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임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4. 15.>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임자가 없는 지역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5., 2021. 11. 30.>
② 이ㆍ통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한까지 제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5.>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④ 결원으로 보충된 이ㆍ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이면 신규 임명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1. 11. 30.>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순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변동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