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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45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행정동 및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설치 및 통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1. 26., 2009. 9. 28., 2022. 4. 8.>

제2조

이통반설치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이반을 두고, 동에 통반을 둔다. <개정 1997. 11. 26., 2001. 5. 8.>

제3조

획정기준

이ㆍ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 11. 26., 2003. 12. 31., 2009. 1. 9., 2009. 9. 28., 2022. 4. 8.>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른 리(법정리)에 1개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2. "통"은 5개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되, 자연마을 단위의 통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반"은 30 내지 60가구로 설치하되 마을 단위,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로 한다. <개정 1996. 3. 9., 1997. 6. 17.>
②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1997. 6. 17.>

제5조

이ㆍ통반장의 임명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09. 9. 28.>
② 이ㆍ통반장의 임명자격 및 임명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ㆍ통장 임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ㆍ통장에게 이ㆍ통장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28.>
④ 이ㆍ통장의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1. 28.>

제6조

이ㆍ통반장의 임무

① 이ㆍ통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ㆍ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등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협조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③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7. 11. 26.>
1. 삭제 <1997. 11. 26.>
2. 삭제 <1997. 11. 26.>
3. 삭제 <1997. 11. 26.>
4. 삭제 <1997. 11. 26.>
5. 삭제 <1997. 11. 26.>
6. 삭제 <1997. 11. 26.>
7. 삭제 <1997. 11. 26.>
8. 삭제 <1997. 11. 26.>
9. 삭제 <1997. 11. 26.>

제7조

복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 5. 8.>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중에서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8.>
④ 삭제 <2001. 5. 8.>

제8조

비밀유지

① 이ㆍ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명예반장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월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1. 26.>

제10조

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 1 내지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 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개정 1997. 11. 26.>

제11조

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26.>
② 제1항의 건의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회에 통보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5. 8., 2007. 10. 18.>

제12조

반장회의

이ㆍ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ㆍ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6.>

제13조

실비변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5. 7.>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③ 이ㆍ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④ 이ㆍ통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순천시 이ㆍ통장연합회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7.> <개정 2026. 6. 30.>

제14조

편의제공

이ㆍ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 11. 26.>

제14조의2

사기진작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1. 이ㆍ통장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고ㆍ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비
2. 이ㆍ통장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시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비교 견학비, 체육대회ㆍ수련회 등 행사비
3. 모범 이ㆍ통장 선발 표창
4. 이ㆍ통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신비
5.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08. 1. 10.]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이ㆍ통반장은 이ㆍ통반 운영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5. 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