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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455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ㆍ통자녀의 자긍심 고취 및 학업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9. 27., 2006. 11. 15., 2018. 12. 31.>
1.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제3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 12. 31.>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의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ㆍ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3.>
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해촉될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