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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54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로 입법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3.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자문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 제1항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5조

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수당 등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교육수행에 수반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