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7.>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7.>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각 기관ㆍ단체장의 추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7.>
② 위원을 위촉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해촉시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ㆍ해촉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7.>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 7. 15., 2003. 5. 7., 2013. 5. 15., 2015. 12. 7.>
1. 행정자치 분과위원회
2. 문화경제 분과위원회
3.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4. 삭제 <2013. 5. 15.>
5. 삭제 <2013. 5. 15.>
6. 삭제 <2003. 5. 15.>
7. 삭제 <2003. 5. 15.>
②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7. 15., 2003. 5. 7.>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0. 8. 16., 2003. 5. 7.>
④ 분과위원회를 소집할때는 협의할 안건을 사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3. 5. 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