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에 관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에 관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3. 발전지향적인 정책 및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5.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6. 30., 2003. 5. 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 8. 16., 2003. 5. 7.>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3. 5. 7.>
②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3. 5. 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일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의한 전반기 및 후반기 각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개정 2000. 6. 23., 2013. 4. 30., 2022. 1. 12.>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 으로 이사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 6. 30., 2003. 5. 7.>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