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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454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3-04-30공포 2013-04-30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에 관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3. 발전지향적인 정책 및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5.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6. 30., 2003. 5. 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 8. 16., 2003. 5. 7.>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3. 5. 7.>
②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3. 5. 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일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의한 전반기 및 후반기 각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개정 2000. 6. 23., 2013. 4. 30., 2022. 1. 12.>

제7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 으로 이사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 6. 30., 2003. 5. 7.>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