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식지의 명칭은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매분기말월 30일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식지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순천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4인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순천시민 3인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순천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때
3. 제7조 제3항 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기타 소식지나 순천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제7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제7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