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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54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제2조

의정활동비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순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활동비로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 3. 15.>

제4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277,9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10., 2008. 12. 31., 2014. 12. 31., 2019. 2. 15., 2022. 12. 30.>
③ 제1항의 월정수당은 순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여비 지급 등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 국내연수일 경우 연수계획서를 7일 전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9. 3. 15.> [제목개정 2019. 3. 15.]

제6조

여비지급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10., 2015. 3. 2., 2022. 1. 12.>

제7조

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등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6. 30.>]

제8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의원이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경우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6. 30.>
1.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경우, 출석정지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을 미지급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는 2개월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7. 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7. 31.>] [전문개정 2023. 6. 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6. 30.>]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순천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7. 31.>] [제8조에서 이동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