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모임의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모임의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4인 이상 6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① 의원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의원에게 7일 전까지 사전 예고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2020. 3. 31.>
②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모임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의원은 1개 이상 2개 이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2020. 3. 31., 2024. 1. 31.>
의장은 등록된 연구모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1.>
1. 의장의 승인 없이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1년간 연구활동 실적이 전무한 경우
①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연구모임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3. 31.]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15%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6.>
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한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순천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
① 의장은 연구모임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모임이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① 연구모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1.>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ㆍ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ㆍ전문가 자문경비ㆍ자료발간비, 세미나ㆍ공청회ㆍ심포지엄ㆍ간담회ㆍ토론회 및 설문조사의 경비 등 기타 필요경비
3.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② 연구모임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3. 31.>
1. 등록 연구모임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모임 활동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모임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한다. <개정 2020. 3. 31., 2024. 1. 31.>
③ 운영위원회는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모임 대표 또는 소속 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경비를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 3. 4., 2020. 3. 31.>
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0. 3. 31.>
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모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이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4. 1. 31.>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연구모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 1. 31.>
③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그 지원경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4. 1. 31.>
①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지원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의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1.>
② 연구모임은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2020. 3. 31., 2024. 1. 31.>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2024. 1. 31.>
④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2024. 1. 31.>
⑤ 연구모임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최종 성과품 및 활용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2024. 1. 31.>
⑥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3. 31., 2024. 1. 31.> [제목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