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09. 1. 9., 2022. 4. 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09. 1. 9., 2022. 4. 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9. 20., 2000. 2. 21., 2006. 6. 30., 2008. 3. 31., 2015. 6. 30., 2022. 4. 8.>
1. "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9. 20., 2000. 2. 21., 2006. 6. 30., 2015. 6. 3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9. 20.>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6. 30., 2022. 4. 8.>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 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 10. 3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 4. 15., 2000. 6. 23.,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5. 6. 30., 2018. 12. 17., 2024. 5. 31.>
1. 의회 의원중 1인
2. 보건소장
3. 예산과장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8. 10.>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6. 30.>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회의원인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대리위원을 위촉한다.
③ 제2항의 대리위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종료시 자동 해촉 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청구자는 제8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의장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심의회에 회부하고, 심의회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등을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