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53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순천시의회사(이하 "의회사"라 한다)편찬 및 운영방안
2. 의회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의회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의회사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ㆍ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의회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2022. 4. 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이 임기 종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의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