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1. 2. 22.>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15. 6. 30.>
①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 12.>]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순천시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2.>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