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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자치법규 2084532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5-07-29공포 2025-07-29공포번호 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 25., 2021. 2. 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6.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삭제 202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