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회 단독 건물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과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 의회기의 게양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건물 : 건물밖에서 바라다 보아 오른쪽
2. 의장집무실 :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전면의 오른쪽
3. 본회의장 : 의석에서 바라다 보아 오른쪽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 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