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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4530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규칙 및 규정(이하 "규칙등"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4., 2021. 12. 27.>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순천시의회의 의결과 의장이 공포하게된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

규칙등

규칙등의 전문에는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5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등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등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제6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은 순천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의 게시로써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6.>

제7조

공포일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