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순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6. 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6. 30.>
1. 순천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순천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 순천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순천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청인의 인영은 순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9.>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사무국장은 공인을 새겨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의하여 재등록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