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비용추계서”란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순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ㆍ발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21. 8. 5.>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2023. 12.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8. 5.>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5.>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대신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세입이 장래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세입에 대한 비용추계를 세입 발생예정일로부터 5년간 추가로 작성한다. <개정 2019. 7. 31.>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때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때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