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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52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순천시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5. 하천, 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

지원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2013. 12. 31., 2014. 1. 6., 2014. 3. 7., 2014. 7. 31., 2014. 9. 11., 2014. 12. 31., 2015. 12. 31., 2023. 10. 4., 2024. 11. 15.>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
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
라. 7급 ~ 9급 : 100만원 이하
3. 명절(설, 한가위)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장료,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
6.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7.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8. 삭제 <2024. 11. 15.>
9.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등 감면
10.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5조 시설의 비용 및 제7조에 따른 비용 면제
11. 「순천시 주차장 조례」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할인
12.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13.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
14.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
1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6조의3에 따른 입장료 감면
16.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무료 관람
17.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18.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원묘지, 화장장 사용료 면제
1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
2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수강료 면제
2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5조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