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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452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1. 22., 1997. 7. 14., 1998. 9. 21., 2002. 2. 18., 2007. 1. 9., 2009. 1. 9., 2012. 8. 6., 2018. 10. 1.>
② 삭제 <1998. 8. 10.> [제목개정 1997. 7. 14.]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과「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목개정 1997. 7. 14.]

제5조

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제7조

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7. 12. 29.]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7. 12. 29.> [전문개정 1998. 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