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5., 2017. 7. 31.>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5., 2017. 7. 31.>
①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둔다. 다만, 그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2017. 7. 31., 2017. 12. 31.>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대지 ─ 600제곱미터이상
2. 건물 ─ 330제곱미터이상
복지회관은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23.]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4. 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7. 31.>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4. 15.>
④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유관기관 대표,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9. 8. 28., 2009. 4. 15., 2010. 8. 23., 2018. 10.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전년도 결산 승인 및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
2. 제8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
3. 복지회관 사용료 결정
4. 삭제 <2017. 7. 31.>
5. 관리인의 보수 결정
6. 복지회관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8. 2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3.>
1. 해당 위원이 해당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 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23.]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3.>
1. 대회의실(집회장, 예식장 겸용) 및 소회의실
2. 경 로 당
3. 탁 아 소
4. 독 서 실
5. 목 욕 탕
6. 구 판 장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ㆍ면ㆍ동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시장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이용 요금과 지역에서의 출연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23.]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별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2009. 4. 15.>
③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전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2009. 4. 15.>
③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일자 및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 4. 1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소정의 사용료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7., 2009. 4. 15.>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09. 4. 15., 2017. 7. 31.>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15.>
읍ㆍ면ㆍ동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3.> [본조신설 1998. 8. 10.]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ㆍ면ㆍ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①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7. 31.>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ㆍ면ㆍ동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15.>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없이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9. 4. 15.>
① 읍ㆍ면ㆍ동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중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15., 2010. 8. 23.>
③ 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등 징수
5. 사용정리부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순천시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4. 15.>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④ 읍ㆍ면ㆍ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⑤ 복지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8. 23., 2018. 7. 31.>
① 읍ㆍ면ㆍ동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5.>
②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