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3과 같다.
①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으며, 부착함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납부필증과 부착함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5. 8. 11.>
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3개월마다 납부필증(6리터용) 15매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한다.
2. 공동주택거주자는 일반주택거주자 1세대당 지급기준과 같고, 수급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 주체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조례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사항 평가는 근무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 시설ㆍ장비의 적정 관리여부, 약품과 재료 등의 적정 투입여부, 폐기물처리의 적정여부, 회계서류 등의 적정 보관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