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옥내수도급수공사취급규칙자치법규 2084505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1996-06-21공포 1996-06-21공포번호 1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내수도급수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급수공사라 함은 양수기 연결부분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규칙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급수지역의 옥내급수장치 신설개설증설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법 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7조 규정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

시공자

급수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급수신청인 요구에 의하여 시공한다.

제5조

시공방법

① 급수 신청인은 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시공 감리한다.
② 소요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급수 신청인이 요구하는 자재는 대행업자가 규격품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재로 시공할 수 있다.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 밸브, 소켓트, 유니온, 니플 등은 케이에스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1.>

제6조

공사비

① 공사비는 당해연도 건설 품셈을 적용하고 자재대는 당해연도 물가시세표에 의한 수도대행업협회의 협의를 거쳐 시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산출한다.
② 공사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7일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대행업자에게 선납하게 한다.

제7조

시공확인

급수공사가 시공되면 대행업자는 급수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서식에 의한 대행업시공확인증을 교부한다.

제8조

공사의 하자

급수공사가 준공된 후 1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9조

대행정지 및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동안 대행업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2.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3.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부족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0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