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내수도급수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내수도급수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수공사라 함은 양수기 연결부분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급수지역의 옥내급수장치 신설개설증설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법 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7조 규정사항은 제외한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급수신청인 요구에 의하여 시공한다.
① 급수 신청인은 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시공 감리한다.
② 소요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급수 신청인이 요구하는 자재는 대행업자가 규격품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재로 시공할 수 있다.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 밸브, 소켓트, 유니온, 니플 등은 케이에스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1.>
① 공사비는 당해연도 건설 품셈을 적용하고 자재대는 당해연도 물가시세표에 의한 수도대행업협회의 협의를 거쳐 시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산출한다.
② 공사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7일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대행업자에게 선납하게 한다.
급수공사가 시공되면 대행업자는 급수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서식에 의한 대행업시공확인증을 교부한다.
급수공사가 준공된 후 1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동안 대행업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2.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3.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부족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