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시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시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제외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 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ㆍ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7. 12. 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순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