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① 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고 센터 운영의 합리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센터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부모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2. 학계 및 현장전문가
3.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회의소집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 번 연속 불참했을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항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대표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아동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종사자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 (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시 소재 보육시설 및 보육 교직원
3. 그밖에 센터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센터의 강당, 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또는 시설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시설 사용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용 또는 이용료를 징수ㆍ감면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 세부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0. 5. 13., 2023. 2. 28.>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 의료급여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
마.「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있는 세대원
④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 되었을 때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 저명 인사 또는 외부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 영아전담,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8. 보육아동 급식비
9.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정부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방과 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학령기 아동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2.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3. 맞벌이ㆍ한부모ㆍ조손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4. 그 밖에 일반가정 초등학생 자녀
시장은 공립ㆍ법인ㆍ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각각 시범 보육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방과 후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ㆍ발전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상급기관에서 동일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