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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449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순천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23.>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
3.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4. 일ㆍ가정 양립 지원
5.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6.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삭제 <2019. 4. 18.>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4. 18.>
④ 시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4. 1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3.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4.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시장은 가정, 학교, 평생교육 등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 양성평등 참여확대
3. 양성평등 문화 확산 활동
4. 양성평등 촉진에 필요한 사업
5.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 여성단체 한마음행사,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등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6.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

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의 참여확대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삭제 <2021. 9. 23.>

제28조

삭제

삭제 <2021. 9. 23.>

제29조

삭제

삭제 <2021. 9. 23.>

제30조

삭제

삭제 <2021. 9. 23.>

제31조

삭제

삭제 <2021. 9. 23.>

제32조

삭제

삭제 <2021. 9. 23.>

제33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2021. 9. 23.>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