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되,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방문 수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당일 수납한 수강료와 이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순천시금고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①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면 신청은 당연 무효로 본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관 수강생 자녀 중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보육실을 운영(09:00~18:00)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② 제1항에 따라 보육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서 소지자
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서 소지자
② 강사지원은 1명 2과목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 응모 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강의계획서
3. 자기소개서
4.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지원 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강의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의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4.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5.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
7.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8. 그 밖에 강사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⑤ 교육 강사 위촉기간 중 제4항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3년 동안 교육 강사 신청(선정을 포함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강사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강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