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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496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0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신청

①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되,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방문 수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

수강료 등의 납입

당일 수납한 수강료와 이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순천시금고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4조

수강료 감면신청

①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면 신청은 당연 무효로 본다.

제5조

수강료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육실 운영

① 회관 수강생 자녀 중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보육실을 운영(09:00~18:00)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② 제1항에 따라 보육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 자격 및 구비서류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서 소지자
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서 소지자
② 강사지원은 1명 2과목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 응모 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강의계획서
3. 자기소개서
4.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위촉 및 해촉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지원 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강의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의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4.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5.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
7.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8. 그 밖에 강사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⑤ 교육 강사 위촉기간 중 제4항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3년 동안 교육 강사 신청(선정을 포함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선정기준 및 방법

① 강사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강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의 평가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