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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49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순천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이라 함은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회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할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회관은 순천시 연향2로 60(연향동)에 둔다.

제4조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ㆍ운영
2.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 여성문화봉사단(동호회) 운영 및 관리
4. 도서실 운영 : 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도서열람 및 대여
5. 보육실 운영 : 수강생 자녀 중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수탁ㆍ보호
6. 그 밖에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수강료 등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를 회관 수강 신청 및 이용 신청 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

수강료 면제 및 감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능교실, 경로교실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7. 4. 21., 2020. 5. 13., 2023. 2.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7.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8.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정 주부 9.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강료 등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교육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해당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의 이용 또는 교육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관리 및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이용 또는 교육수강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변상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및 기물을 망실ㆍ훼손ㆍ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10조

강사 및 수당

①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