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순천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순천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이라 함은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회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할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회관은 순천시 연향2로 60(연향동)에 둔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ㆍ운영
2.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 여성문화봉사단(동호회) 운영 및 관리
4. 도서실 운영 : 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도서열람 및 대여
5. 보육실 운영 : 수강생 자녀 중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수탁ㆍ보호
6. 그 밖에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를 회관 수강 신청 및 이용 신청 시 선납하여야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능교실, 경로교실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7. 4. 21., 2020. 5. 13., 2023. 2.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6.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7.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8.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정 주부 9.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교육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해당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의 이용 또는 교육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관리 및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이용 또는 교육수강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및 기물을 망실ㆍ훼손ㆍ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①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