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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08449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으로 한정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순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순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지도반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로가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제11조

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ㆍ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