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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49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0-06-30공포 2010-06-30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이란 영상교육관 등 실내 전시관과 체험할 수 있는 야외 전시물, 주차장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교통공원은 순천시 순천만길 200-16(교량동) 일원에 둔다.

제4조

관리 운영

교통공원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ㆍ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자의 책무

교통공원 관리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2. 시설물, 교육기자재의 보수 및 유지 관리
3.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개관 및 휴관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 다음날) 휴관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

이용료

교통공원의 이용료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8조

이용허가 및 신청

① 교통공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개시 5일전까지 일시, 대표자 성명(단체명), 인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통공원의 이용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별도의 신청없이 교통공원을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내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전시된 시설물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통공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경우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통공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교통공원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11조

세입

교통공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순천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공원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설물 등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