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를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5. 1., 2023. 12. 29.>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를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5. 1., 2023. 12. 29.>
① 양식장관리선은 양식장형망선으로 패류양식어업ㆍ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5. 5. 1.>
② 관리선의 지정기간은 당해 어업권의 어업면허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임차어선의 경우 임차기간까지로 한다.
양식어장의 관리선의 척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0. 5.>
1. 어업권자별 1인 2척 이하로 지정한다. 다만, 어장면적 10ha 미만은 1척으로 한다.
2. 어촌계 공동어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촌계별 1척으로 한다.
삭제 <2015. 5.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