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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48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8.>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 등「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제2조제13호에 각각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6. “농업생산활동”이란 농업인 등이 소득을 목적으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생산하기 위해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8.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제3조

보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2.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ㆍ어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서 시에 있는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ㆍ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

보상제외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4. 8.>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가구 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4. 발생한 피해농작물의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못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시설하우스(비닐ㆍ유리온실 등), 주택의 울타리, 기타 시설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인 경우
6.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5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단,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8.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단, 보상금액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지급할 수 있다)
9.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또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5일 이내에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피해지역 이ㆍ통ㆍ반장과 피해 시민 및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는 세대원 중 1명 또는 이ㆍ통ㆍ반장이 대신 입회할 수 있다.

제6조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의 피해면적 산정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인명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한다.
③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제1항에 따른 피해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단, 피해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한다)
④ 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의 기준에서 재료비, 경비, 관리비 등을 제외한 단위기준당 소득액에 단위기준당 피해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인명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되, 사망인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8.>
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보상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경작자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31., 2022. 4. 8.>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③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4. 8.>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보상금 지급 가부를 신청인 또는 그 세대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금 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은 환수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

보험처리 등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1조

피해예방시설 및 포획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농업인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②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인 등의 신청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한하여 이를 포획허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기소지자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법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단체(이하 “피해방지단” 이라 한다)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농업업무 담당소장, 환경업무 담당국ㆍ소장, 보건업무 담당소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31.>
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 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그 밖에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업업무 담당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31.>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